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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免, 구매한도 폐지에 '한숨'..."자국 면세 특구 유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06:30

면세한도 올려야 소비 진작 효과 ↑
자국 면세 특구 육성한 중국, 세계 면세점 1위로 부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를 결정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면세품 구매 요인이 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제한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 범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약 71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이 넘어서면 세금이 추가되면서 온라인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루이비통·샤넬 떠나는데…면세품 구매 한도 폐지·면세액 71만원 유지 '뒷북'

17일 업계에 따르면 면세 구매 한도 폐지로 주요 면세점의 상반기 실적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주변국 보다 면세 한도는 여전히 낮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10만위엔(약 1800만원)이고 일본은 20만엔(약 200만원)이다.

오는 3월부터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구매 한도를 넘는 고가인 제품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면세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2.16 aaa22@newspim.com

면세점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3년째 개점 휴점 상태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7조 8333억원이다. 2020년 15조 5051억원보다 15.0%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매출의 70%대 수준이다.

세계 3대 명품 브랜드인 '에루샤(에르메스)'와 같은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국내 소비자의 소비력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어진 보복소비가 명품으로 쏠리면서다. 루이비통이 지난해 5차례 가격을 인상했지만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 물건을 사는 풍경이 반복됐다. 루이비통은 이 날에도 주요 핸드백의 가격을 최대 20% 가량 올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면세업계 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면세 한도도 높여야 한다"며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면세점에선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루이비통과 샤넬은 최근 롯데와 신라 등 주요 시내 면세점 운영을 중단하거나 철수를 통보했다.

◆ 국내 면세점 사업 리스크 ↑..."면세 특구로 면세점도 규모의 경제 실현"

국내를 떠난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루이비통은 한국 시내면세점에서 철수해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과 다싱 국제공항과 상하이 홍차오 공항 등 중국 공항 면세점 5곳에 매장을 열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면세 산업 육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난 면세 특구를 조성했다. 하이난구의 기존의 면세 한도인 3만 위안(약 520만원)에서 3배 이상 높혀 10만위안(약 173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지난해 세계 1위 면세점 자리에 올랐다. 중국 명품 시장은 미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같은 기간 매출이 40% 가까이 급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백화점 명품 브랜드 모습. kimkim@newspim.com

제주도를 중국 하이난성과 같은 면세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도내 지정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5% 늘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회계상 흑자로 보일 지라도 사실상 적자 상태"라며 "면세점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제주도를 면세 특구를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경영 리스크도 높다. 면세 사업권은 일부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린다. 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대기업이 매출에 따라0.1~1.0%고 중소·중견기업은 0.01%다. 코로나19 이전 롯데·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 3곳은 수수료로 약 700억원 이상을 냈다. 해외에선 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주요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임대료와 특허수수료에 대한 인하 조치가 취해졌지만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 비율 높은 상황에서 5년 마다 특허 입찰 경쟁이 벌어진다"며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면세품은 재고 처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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