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목욕탕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오는 4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6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2.02.16 gojongwin@newspim.com |
군은 이외에도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넓혀가고 있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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