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5일 변론재개 결정…4월 공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15일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린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오는 21일자로 퇴직해 재판부가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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