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은 15일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조례안에서 군수는 인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 파견 요청 시 따라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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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진=뉴스핌DB] |
또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시작 후 2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활동이 끝 난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과 예산사용 명세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돼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