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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던 중고폰 보상, 확 바뀐다…방통위, 개선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0:24

최소보상률 30% 이상...고지 내용 명확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22일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고폰 최소보상률이 30% 이상 보장되고 까다로운 보상조건도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고폰 보상 권리실행기간은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한다. 또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현행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탓에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용자가 손해를 봐야만 했다.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편사항 중 하나였다.

이에 이용자가 권리실행시 같은 기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해도 보상하도록 개선했다.

통신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크게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까다로운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보상기준도 표준화 한다. 방통위는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했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로 안내하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되면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용자 고지 절차를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또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적용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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