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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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올해는 울산시 3억원과 구·군의 3억원을 합쳐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외식업소의 지원 폭을 넓혔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울산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중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거나 입식 식탁을 처음 설치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소다.
창업기간이 긴 업소, 매출액이 적은 업소, 영업장 면적이 적은 영세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울산페이 가맹점 업소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이력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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