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6:31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2.02.14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