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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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2.14 obliviate12@newspim.com |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 운항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지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해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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