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는 총 193억원을 투입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인 청년 주거정책을 1만여 세대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청년주거 추진 사업은 ▲주거복지 센터 운영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6개이다.
'주거복지 센터'는 동·서부산권에 각 1곳에 운영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및 버팀목 대출 정보, 부산시 주거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신혼부부 지원 및 주거복지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은 임대차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에 이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범위에서 청년은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청년은 1000명, 신혼부부는 1500명이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다.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은 독립한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주택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이다.
'청년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은 대학가 등 원룸 인근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청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6월부터 대상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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