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0일 "경기도는 우리 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10 lkh@newspim.com |
그는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2개월이 걸렸다"며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지난 2020년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라는 글을 첨부했다.
당시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도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 유용했다"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 시장은 "부정부패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절반을 빼돌려', '사적 유용' 등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잔인하게 짓밟았다"며 "수십만명이 팔로우하는 SNS에 우리 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의적인 표현의 글에는 2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2900여개 좋아요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력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 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 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속 A(6급) 씨는 지난 2020년 3월 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들에게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현장의 보건소 직원에게 10장, 시청 직원에게 10장을 나눠줬다.
경기도 감사팀은 시청 직원에게 준 10장을 공금 유용이라고 판단,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전날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전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1년2개월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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