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씨 사망사고 관련자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는 무죄 받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김용균 재단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용균재단은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오늘의 이 선고는 우리 사회에 대해 그리고 김용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일터에서 일하면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잔인한 선고"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들에 대해선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보다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법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아우성을 쳐도 재판부와 사업부들의 인식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0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 원·하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뒤 고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가운데) 씨가 판결에 항의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022.02.10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김용균 재단] |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무리 법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도 다 소용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해도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재단은 "일터의 죽음을 막는 일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에 책임져야 할 책임지도록 재판부가 엄정한 법적용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고리"라며 "이를 위해 2심, 결심까지 얼마나 걸리더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단독2부(박상권 재판장)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