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법인·외지인이 집중 매수한 사례 중 위법 의심 거래 23건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남지역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지역이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거랫값 속인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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