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지원책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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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결과 공유재산 임대료 74억원을 감경·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공과금 지원을 위해 경남 3개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시군(진주·창녕)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부과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768명에 대해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이를 통해 2510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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