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동통신 3사와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업무협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이동통신 3사 측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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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10 wideopen@newspim.com |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등과 같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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