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거래소에 상장 예심 신청…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FI측 주당 40만9천원대 '풋옵션' 가치 적절성 평가 받을 듯
상장 과정서 '신 회장 보유주식 가압류' 협상 여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교보생명이 21일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며, 내년 상반기 목표로 상장 절차를 본격화했다. 재무적투자자(FI)와의 '풋옵션' 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승부수'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8년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촉발된 교보생명 주식 '가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현재 적정 가치평가를 두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상장 과정에서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자연스레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FI측 풋옵션 행사로 '가치 평가' 분쟁 시작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재무적투자자(FI)로 영입하며 투자를 받았다. 어피너티는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 풋옵션(보유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겠다는 '옵션'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2021.12.21 tack@newspim.com |
하지만 이후 교보생명은 저금리 및 업황 악화를 겪으며 약속한 기한내 상장에 실패했다. 수 차례 상장이 연기 또는 보류되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주당 40만9000원의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매입원가(24만5000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신 회장측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산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FI측 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의뢰인인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평가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 ICC중재 재판서 '경영 리스크' 해소…양측 협상 불가피
지난 9월에는 ICC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너티측의 주장인 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다만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 양측은 현재 소송 및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과 교보생명이 전격 IPO를 추진한 배경에는 어피너티와의 '협상용'이란 시각도 나온다. 향후 IPO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확인될 경우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을 정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최대 주주 의무 보호 예수'라는 거래소 상장요건을 맞추려면 현재 어피너티측이 진행한 신 회장 보유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의 협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에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한화생명과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3~5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 생명보험 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라며 "FI도 교보생명과의 협상을 통해 적절한 타이밍에 엑시트할 명분을 찾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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