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이번 주에 실내 공공장소 대부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뉴욕주 대법원은 호컬 주지사가 내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예정대로 만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2주 후 종료될 공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 내 학교, 요양원, 대중교통 등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는 현재 오는 1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공립 학교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유효하다.
뉴욕 뿐만 아니라 뉴저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다른 주들도 이미 학교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을 휩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NYT 집계에 따르면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62% 급감한 25만여명이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하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도 지난 1월 20일 정점을 찍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뉴욕주 대법원은 호컬 주지사가 내린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주 의회 승인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욕 주 대법원 토마스 라데마허 판사는 주 정부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취한 조치였어도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주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임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 2022.01.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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