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만 매년 1조원
광역자치단체 25%·기초자치단체 75% 재원 배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만 750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인구·재정 등 8개 지표로 89개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인구감소지수로 산정한 관심지역/제공=행정안전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8 wideopen@newspim.com |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는 25%, 기초자치단체에는 75%의 재원을 배분하며, 올해는 7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용한다.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에 대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다.
특히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 107곳에 먼저 여건별로 분석해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배분금액이 결정된다.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지역별 산술평균금액의 2배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계획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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