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씨의 진술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없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쟁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현옥 경기도 의원이(평택시 제5선거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제5선거구)[사진=경기도의회] 2022.02.08 krg0404@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있어 증거는 A씨의 기존과 다른 번복 진술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본다면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A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없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서현옥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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