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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사, 산재 수사 상담·체불 임금 고소장 작성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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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담은 직무 범위 벗어나"
"고소·고발장 작성, 변호사와 법무사만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산업재해 등의 대응과 처리를 의뢰받은 공인노무사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체불임금 문제로 찾아온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넘어 고소·고발장까지 작성해주는 것 또한 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3명과 함께 2007년 3월~2013년 3월 중순까지 75회에 걸쳐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한 대가로 22억여원을 받았다.

A씨는 2012년 중순경 주식회사 H로부터 인천 옹진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변론과 대응을 의뢰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내사 종결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의 위임 약정을 맺었다.

이후 그는 주식회사 H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해 '참고인 진술 조서 예상 문답'과 '형사사건처리절차'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 상담을 하고 '근로자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원심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처리를 위해 법률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해당하는 법률 상담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별도로 나누어 다루기 곤란해 내용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인노무사가 수사 착수 후 형사소송법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법령 상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체불임금 문제로 노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을 대신해 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과 체불임금 상담을 한 후 의뢰인들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제출해주고 착수금과 보수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된다"며 "고소·고발장 작성은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행정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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