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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빈곤했던 피고인…국선변호인 선정 안 한 원심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2:00

운영하던 회사 합병 이후 돈 문제로 분쟁…수차례 '비리 제보' 협박
빈곤 호소하며 국선변호인 요청했지만 기각돼…대법 "형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빈곤 등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상 '현재의 가정 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조치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와 합병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계약 당시 1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시작했고, B 씨에게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B 씨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지만 B 씨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들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대법은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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