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좌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와 패소에 관계없이 국민 피해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7일 오후 2시 주최한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송에서 질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비용으로 기금의 주인인 국민만 피해자가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
그러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 자체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주가가 떨어져 기업, 연기금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며 "10년 전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 소극적 또는 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기업인을 혼내고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대표소송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지속가능한 기금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기금위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던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외부 전문위원회에 불과한 수탁위에게 소송 권한이 주어지면 무차별 소송전이 벌어지고 결국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광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위 산하에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자위)와 수탁위가 설치돼 있다"며 "두 위원회에 각각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면 투자를 회수하면 된다"며 "정부든 기금운용 전문가든 어느 누구도 기업경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