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국민연금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격이 없는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편집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재계에서는 수탁위가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찬반 양측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2년간의 전 세계적 돈잔치가 끝나가는 요즘,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별로 오르지 않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국내주식시장에 쌈짓돈을 털어 투자한 동학개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표현일게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쓴맛을 본 투자자들이 자조섞인 해학으로 풀어낸 표현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일지도 모른다.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안보 위협이나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없는 신흥국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경영의 불투명성과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 성과는 소위 "오너"가 먼저 가져가고, 손실을 보면 그 피해는 주주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미국 기업들은 순이익을 거의 100% 소액주주들에게 환원하지만, 한국기업은 채 20%도 지급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눈부신 성과를 내더라도 정작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되지 않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리 없다.

물론 지난 20여년간 우리 자본시장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최고의 기업과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세계최고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에 비춰보았을 때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명백하다.

개개인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보장의 첨병인 국민연금의 자산이 20% 가까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국민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당면과제다. 우리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노후는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도입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대부분의 국내상장사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게되면서 단순한 트레이딩 기반의 수익창출을 넘어 기업 경영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가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것은 시대적인 필연이었다.

하지만 필연이 사회적 저항이 없는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새로 생기는 것과 다름 없기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어도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하에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는 국민연금이 마냥 예뻐보인다면 거짓말이리라.

이와 관련해 지난 2주간 경제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국민연금기금 대표소송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위해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이사의 잘못을 감싸주는 경우,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기업이 아닌 이사, 즉 위법행위를 한 회사의 임원이 되며, 그 기준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1)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2)해당 기업의 이사가 명확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때문에 3)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게 된다. 나아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이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즉 제소요건,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다음에야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명백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기금자산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주주대표 소송 자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소액 주주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할 시간도 경제력도 없기에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었다. 승소한다고 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크지 않아 소를 제기할 인센티브도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은 충분한 전문인력과 함께 소송비용 역시 승소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기에 대표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격인 셈이다.

역설적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의 대상이 기업이 아닌 이사 개인이라는 사실은 이사, 특히 전문 경영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상, 조직의 논리에 의해 부정한 행위를 울며겨자먹기로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논리는, 비록 이사라고해도 월급쟁이로 조직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당 행위를 막기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은 더 이상 기업이 특정 개인을 위해 부정한 행위로 발생하는 후폭풍을 막아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조직을 위해 개인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기제가 된다. 마치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에게 학연, 지연, 혈연을 바탕으로 한, 과거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청탁을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끊어낼 수 있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개인이 1000조원 가량을 운용하는 거대기금의 소송 상대가 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다. 당연히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사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소송을 이사 개인에게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 입장에서는 대표소송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재계가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재계의 의견이 이번 지침 개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적 과정이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근거가 약한 기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주주대표소송 그 자체가 아니다. 대표소송은 1962년 우리 상법에 도입된만큼 이에 대해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은 다름 아닌 주주대표소송의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정점으로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유관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여기에서 결정되 사항을 실행하는 조직이 전주에 자리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법과 정책을 만드는 국회라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실행하는 행정부 부처와 같은 셈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그 산하에는 세개의 전문위원회가 두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성과보상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그것이다. 이중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며, 소송과 관련한 실무는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하는 지점은 수탁위가 해당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충분한지, 또한 외부, 특히 정권의 기업벌주기식 소송이 남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수탁위가 9인의 위원 중 재계측 인사가 3명만 참여하고 있어 기업의 이익과 권리에 반해 친정부 성향을 띈 편향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이 모자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수탁위의 전문성과 친정부 성향에 대한 우려다.

수탁위의 전문성은 내가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 나는 국민연금기금 의결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위)의 마지막 2년과 수탁위의 첫 2년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총4년 가량 봉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수탁위의 전신이 의결위인데,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이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탁위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수탁위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은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소명과 동치가 된다. 그럭저럭 금융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밥벌이를 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이런 지면을 통해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것은 상당히 모양 빠지는 일이다. 따라서 수탁위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하고, 일각의 우려와 같이 수탁위의 구성에 따른 친정부 편향성이나, 정부의 외압으로 기업 벌주기식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탁위는 총 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전문위원 3인이 당연직이며, 이 중 1인이 돌아가며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수탁위에는 6명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 3인씩 추천하며,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된다.

수탁위는 본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지침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대부분의 안건은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이 지침과 규정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하지만, 실무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수탁위로 올려보내게 된다. 이러한 안건의 특성상, 수탁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3개의 다른 집단(재계, 노동계, 지역)을 대표하는 9인 위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물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3인 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짬짜미"를 통해 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상상은 하기 어렵다. 본 위원회의 위원 중 6인이 비상근 민간위원인데, 이들은 비록 제도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비토(veto)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근 민간위원들은 본인의 전문영역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수탁위 활동을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은 본인을 추천한 집단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가의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양심과 전문성에 비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각 위원들이 수탁위에 누군가 부당한 외압을 가하거나 그때문에 부당한 결정을 하게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정계든 재계든 노동계든 말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몇몇 위원이 짬짜미하여 특정 기업의 인사를 벌주기식으로 대표소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사용자측 인사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모든 비상근 위원이 실질적인 비토권을 갖는 것을 이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탁위의 의사결정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지는 토대가 된다. 실제로 과거 일부 언론에서는 수탁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한적도 있다. 부당한 외압이 있다면 누구든 공론화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외압을 가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위원회까지 들고온 위원이 사회적으로, 나아가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이 게임의 룰이다.

비상근 민간위원이 다수인 위원회라서 가능한 일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부당하지 않고 공정하여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때만 수탁위의 결정이 일어나는 구조다. 나아가 재계추천인사라고 무조건적으로 기업편만 들지 않으며, 노동계 추천인사라고 노조의 입맛대로 의사결정을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회의 수당도 짜서, 부정을 눈감으면서까지 굳이 위원을 오래할 이유도 없다.

일부의 주장처럼 수탁위가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이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면 어떨까. 이번 정권의 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CEO)은 현 여권의 선출직 공무원이며, 지난 정권의 마지막 이사장은 당시 정부의 임명직 공무원이었다. 본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최고경영자는 친정부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기금운용본부장(CIO)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임명되는 구조다. 비록 이사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인사가 CIO로 임명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들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인사권자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은 여의도의 고액연봉을 마다하고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영광스러운 커리어를 위해 기꺼이 전주까지 내려간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결국 이들도 월급쟁이다. 인사권자인 CEO나 CIO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부당한 벌주기식 주주소송을 종용한다면 이들은 그 외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금융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내부고발자에게 혹독한 대우를 하는 곳이다.

불과 수년전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던 홍완선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형표씨의 압력으로 홍완선씨가 현재 수탁위의 전신인 의결위를 건너 뛰고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자단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문형표씨는 장관직을 마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중 긴급체포를 당했으며, 이는 국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장면 중 핵심 사건 중 하나이다.

아직 그러한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인도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여부를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자에게 오롯이 맡기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주장이다. 수탁위가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 세력의 외압이 두려워 민간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의 실질적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논리적으로도 또 실증적으로도 근거가 약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양적질적 성장에 발맞춰 우리의 자본시장도 선진적인 모습을 얼추 갖춰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대표소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소모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의 성숙과 국민노후 보장을 위한 건강한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프로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위원(전)

▶ 반대의견 : [기고] 기업들이 '국민연금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하나(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호주 꺾고 기적의 미국행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한국 야구 대표팀이 정규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마지막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해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승 2패를 기록한 대만, 호주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한국이 최소 실점에서 앞섰다. 한국은 김도영(KIA·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중견수)안현민(KT·우익수)-문보경(LG·지명타자)-노시환(한화·1루수)-김주원(NC·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동했다. 한국의 류지현 감독은 전날 선발 무안타로 부진했던 위트컴과 김혜성 대신 노시환과 신민재를 투입했다. 선발투수로 손주영(LG)이 나섰다. 선취점은 한국의 차지였다. 2회초 안현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속 136.8km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을 넘겼다. 비거리 130m의 큰 타구였다. 3회에도 한국은 추가점을 뽑았다.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으로 앞서나갔고, 이후 3회 1사 2루 상황에서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터트려 4-0까지 달아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문보경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2루타를 친 후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5회 첫 실점했다. 손주영, 노경은의 뒤를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이 5회 선두 타자 로비 글렌디닝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맞았다. 하지만 소형준은 후속 타자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박영현에게 넘겼다. 6회초 한국은 1점 더 추가햇다. 1사 무사 상황에서 박동원이 펜스 직격 2루타를 쳤다. 신민재가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으나, 김도영 타석에서 투수 폭투로 2루 주자 박동원이 3루로 진루했다. 이후 김도영이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한국은 6-1로 점수 차를 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이정후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득점한 이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박영현이 6회를 깔끔하게 막은 후 7회 데인 더닝(시애틀)이 등판했다. 그러나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후 후속 타자의 땅볼을 유도했으나 배트 끝에 맞아 내야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전 타석 홈런을 쳤던 글렌디닝을 상대했지만, 더닝은 침착했다.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을 만든 후 릭슨 윈그로브를 3구 삼진 처리하며 포효했다. 그러나 8회말 대표팀은 추가 실점을 했다. 바뀐 투수 김택연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이후 상대 희생 번트 작전으로 1사 2루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트레비스 바자나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6-2가 된 상황, 김택연 대신 등판한 조병현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6-2로 앞선 가운데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1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의 9회를 맞이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했고, 박해민이 김도영 대신 대주자로 나섰다. 2번 타자 존스가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된 후 이정후가 땅볼을 쳤다. 하지만 투수 글러브를 맞고 흐른 공을 유격수 데일이 잡았으나 악송구 실책을 범했다. 이 공이 우익수까지 빠졌고, 이 틈을 타 박해민은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조별리그 내내 타점이 없던 안현민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경우의 수 마지노선인 7-2를 완성했다. 9회 마운드는 조병현이 그대로 지켰다. 조병현은 선두타자 데일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타자 크리스 버크에게 볼넷을 내줬다. 다음 타자 윙그로브가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지만, 이정후가 전력질주로 잡아내 2아웃을 만들었다. 호주는 대타 로건 웨이드를 냈지만, 내야 뜬공을 문보경이 잡아냈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룬 순간 한국 선수들은 마운드로 뛰쳐 나와 기쁨을 나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4타점을 친 문보경(왼쪽 상단)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타선에서는 문보경 이날 5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도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9회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전날 영웅이었던 김도영도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 마운드는 지난 조별리그 경기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 손주영이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자 두 명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손주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2회 등판한 노경은은 2이닝을 삼자범퇴 처리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4회부터 5회까지 던진 소형준은 솔로홈런을 내줬지만 이외에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박영현과 데인 더닝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김택연이 1실점 했지만, 조병현이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끝까지 버텨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09 22:41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