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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이달 중 결론...경제계,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6:53

'기금위서 지침 개정 여부 최종 결정낼듯'
경제단체 '감사청구·가처분소송·헌법소원'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의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넘기는 방안이 이달 중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계의 막판 대응도 분주한 모습이다. 경제계는 일단 해당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쪽으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헌법 소원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3일 국민연금,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금위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던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이 때문에 경제계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무차별 소송전을 벌일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권한 이임은 경영권 간섭,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계획대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들에 사실관계 확인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지침 개정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일부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경제계는 '수탁위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권한을 위임받을 법상 근거가 없다', '기업 대표소송을 남발하면 자국 기업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 '수탁위가 권한을 가지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연금 가입자 67.6%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금위가 이달 지침 개정을 의결하면 가처분 소송과 함께 헌법 소원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기금위를 보좌하는 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소송 권한을 갖는 것부터 현행 국민연금법 위반이라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이미 로펌 등에 법적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면 가처분 소송은 물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경제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기금위가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 정례회의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만약 이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달 대선 정국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단체에서도 이를 저지할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기금위 심의 이전까지 복지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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