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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공천이 당선" 전희경·조은희·이혜훈, 서초 보선 '여걸'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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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서초는 저의 정치적 고향"
조은희 "확장성에 장점…민심 훑을 것"
전희경 "與 저격수…4050세대 대표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곳의 재보궐선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서울 서초갑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서초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전희경 전 의원과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 등 여성 후보들의 대결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갑은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퇴한 지역구다. 국민의힘은 아들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혐의 수사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 서초갑은 공천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영세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대구 중·남구 선거는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범죄혐의 수사로 발생했다. 공당으로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며 "서초갑은 범죄적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총 5곳이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에는 전략공천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은 오픈 프라이머리(100% 일반 국민 경선)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전희경 전 의원(좌),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이혜훈 전 의원(우). [사진=뉴스핌DB] 2022.02.04 taehun02@newspim.com

◆ 당협위원장 전희경 "민주당 저격수로 활약…대선 승리에 힘 보탤 것"

국민의힘 내부에선 서초갑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전희경 전 의원을 꼽는다. 전 전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서초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통상적으로 조직위원장이 보궐선거 공천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100% 일반 국민 경선이 실시되면 장담할 순 없다. 특히 전 전 의원의 경우 보수 성향이 짙어 MZ세대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초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과 임대차 3법과 같은 규제 악법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결국에는 정권교체를 통해 악법들을 풀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윤희숙 전 의원 사퇴 후 당협위원장을 맡아 당협을 재정비하고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조직들을 탄탄하게 다져놨다"며 "이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을 위협하는 반시장적인 정책들에 대해 선명하게 맞서는 등 20대 국회에서 '대민주당' 저격수로 인정받은 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있는 분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에 가장 많이 등을 돌린 세대가 4050이다. 4050의 대표로서 시대를 보는 눈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희경 전 의원. 2020.03.09 leehs@newspim.com

◆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중도보수, 확장성에 장점…민심 훑을 것"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도 유력한 후보로 분류된다. 조 전 구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서초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더 좋은 정책을 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조 전 구청장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첫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재선의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보수 정당 소속 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 전 구청장은 3위를 기록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최근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조 전 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전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다만 저는 민심을 믿는다"며 "우리당도, 민주당도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 무공천을 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서초도 위에서 내리꽃는 방식이 아닌 밑에서 올라오는,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저는 항상 주민 곁에 머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서울을 지켜냈다.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며 "중도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한 표가 당락을 가른다는 생각으로 민심을 훑고 선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2021.02.16 photo@newspim.com

◆ '경제통' 이혜훈, 서초갑 출사표…설 편지로 민심 공략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도 최근 서초갑 출마에 마음을 굳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여성기획공천 1호 후보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18대·20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 서초구의 가장 큰 현안인 재건축과 부동산 문제에 해박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다만 서초에서 이미 3선을 지낸 만큼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열망이 높을 경우 다선 경험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31일 서초갑 출마에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그는 설 연휴 서초 주민들에게 "설을 맞아 저의 정치적 고향인 서초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 간절하다"며 "이혜훈을 만들어준 서초, 이혜훈을 키워준 서초는 늘 제 가슴속에 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서초갑 출마를) 결정했다"며 "곧 서초갑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권교체를 위해,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패인 '부동산과 세금'에 특화된 중진 경제통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운영 성패를 가르는 새 정부 첫 1년, 서초의 고통을 해결할 첫 1년, 경제통이 아니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초선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180석 거대 야당을 압도하기 위해선 경제통 이혜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에는 전략 공천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서초갑 전략 공천 유력 후보로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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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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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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