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중징계 부적절…처분 모두 취소
조 시장 "평범한 공무원 하루 아침에 횡령 낙인 고통"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4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 시 직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남겼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경기도 예산으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먹었다니 기가 막히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2.02.04 lkh@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니편내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시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지난 2020년 3월 초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입장문에서 조 시장은 "2020년 5월 경기도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와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를 이잡듯이 뒤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치졸하게 그 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와 읍사무소, 시청 직원들에게 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현장의 보건소 직원에게 10장, 시청 직원에게 10장을 나눠줬다.
경기도 감사팀은 시청 직원에게 준 10장을 공금 유용이라고 판단,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고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전날 "A씨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코로나 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며 공개적으로 '부정부패'라는 발언까지 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보복행정과 위법한 징계요구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평범한 공무원은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 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며 "또 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하다. 반드시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자신들과 상관 없는 직원의 일탈행위로 선을 그었지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한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