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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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2.02.03 yun0114@newspim.com |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는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2021년 의회의결로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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