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연루돼 13년간 옥살이
재판부, 재심 청구 3년 만에 받아 들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재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교수에 대한 재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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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박 교수 측이 낸 재심 청구를 3년 만에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박 교수는 재심 심문기일에서 "유죄 인정 근거가 됐던 자백은 불법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며 "신 교수로부터 책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다시 생각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재심을 제가 거부해왔다"고 답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고(故) 신영복 교수의 지시로 '경제복지회'라는 학생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경제제도를 찬양, 연구하고 한 전 총리와 고(故) 박경호 씨 등을 포섭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하다 1981년 출소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