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찬양 등 혐의…지난해 6월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 제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황 전 대표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322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19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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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20년 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8 mironj19@newspim.com |
앞서 황 전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종북 콘서트'라는 논란이 일었고 황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대표는 이적단체로 알려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와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고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토크 콘서트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일 수는 있으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행사 내용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총진군대회 등에서 시를 낭송하고 강연한 것에 대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참여한 행사가 북한 체제에 동조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단순 시 낭송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