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화금융사기·가상자산 사기 주의
"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기소 전 몰수·추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5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사기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7일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 수신 등 사기 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국수본은 먼저 의심 전화는 무조건 끊으라고 안내했다. 대출 안내 문자를 받으면 문자 송신 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연락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만약 해당 금융기관 대표 번호를 모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한다. 가장 흔한 수법은 낮은 이자율로 대출 상품을 바꿔준다는 미끼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수사관·직원을 사칭하는 방식도 흔한 범죄 수법이다. 두 방법 모두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정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계좌 이체하라고 유도한다. 최근에는 상품권 핀(PIN) 번호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구입해 보내라고 한다.
국수본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상으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 추이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2.01.27 ace@newspim.com |
국수본은 가상자산 사기도 경고했다. 최근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예컨대 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향후 국내외 거래소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9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 수신 피해액은 3조1282억원이다.
국수본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접근할 경우 의심을 갖고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하므로 신고된 거래소인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등을 통해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 사기를 적극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겠다"며 "설 명절 가족과 친척,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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