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와 함께 있던 지인 2명과 노래방 업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부천시 상동 모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노래방·식당·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 일행과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 경위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A 경위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동료 경찰관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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