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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천화동인 4호 해산' 신청 각하…법원 "이해관계인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0:23

성남시민 5명, 천화동인 4호 해산명령신청서 패소
"상법상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부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상법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송모 씨 등 성남시민 5명이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법 제176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해산명령 신청은 신청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민들이 천화동인 4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천화동인 4호 측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성남시민들이 해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민들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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