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전주시] 2022.01.25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선거 후보 예정자간 정치인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토대로 이번 명절 연휴기간에 정치인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단속 기준을 적용해 '고향방문 환영' 등 정치인 얼굴 알리기 현수막을 예외 없이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을 적발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한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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