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C씨와 범행 몇 달 전까지 함께 살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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