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서 정부·국회에 촉구 의견 나와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3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비용 지원과 국회의 면책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열린 산하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내고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산재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또 사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규정 신설을 국회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생산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노력이 합해져야 안전관리가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애로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