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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년(下)] '존폐론 위기'…법조계 "조직 쇄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07:15

"방향 설정 재정립 필요…거대 경제범죄 등 구조적 부패 초점 맞춰야"
"검사 수 절대적으로 부족…현직 검사 지원 이끌어낼 동인 고민해야"
"문제점 보완할 후속법안 전무…공수처 직원 등 행정적 지원 나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편집자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공수처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빈약한 수사 성과를 비롯해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닻을 올렸으나 대내외 진통에 시달렸다. 새 정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공수처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한다.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공수처는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기소 '0' 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력 부재, 위법 압수수색, 사찰 논란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존폐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법조계는 향후 공수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내부적 방향 설정이나 인력 재편 등 조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그간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무엇보다 수사력 부재가 구설수에 올랐다. 출범 이후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이 단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긴 했지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인데다 경미한 범죄를 선택해 정치권 눈치를 살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적도 잇따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 사건이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수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압수수색 때마다 절차적 위법 논란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언론사 기자와 야권 정치인 등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하면서 '사찰' 논란까지 번졌다.

우선 법조계에선 지난 1년간 공수처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공수처라는 기관의 제도 설계보다는 공수처장이나 이하 간부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설립 취지 자체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었는데 방향 설정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장윤미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자체 기소한 것도 없고 공수처가 보여준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며 "김웅 의원 압수수색 당시 적법 절차의 ABC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준항고에서 인용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존폐론에 힘을 싣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의 상황은 정권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은 이미 없어졌다. 존폐를 얘기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논란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내부 조직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왔던 정경유착나 재벌들이 변칙 상속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는 고위공직자가 연관됐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이런 구조적 부패나 비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검사나 판사 등 사람으로 제한돼 있는데 대형 경제범죄에도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가 결국 경제적 이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사람으로만 제한한다면 수사 범위가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재정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특히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검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데 일조했다고 본다"며 "내실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력 확중이 제일 급하다"며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력을 보여주긴 어렵고 법관 출신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현직 검사가 많이 갈 수 있는 동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공수처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후속입법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루다보니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것에 충분히 대응할 수준까지는 오지 못했다"며 "현재 공수처법도 일단 시작이라도 하자는 차원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직원들 숫자도 법으로 정해 놓았고, 숫자도 너무 적다"며 "지원이나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수사관 등 직원의 경우 필요한만큼 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기관 수준 정도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의 교체 논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하 변호사는 "임기가 보장됐으니 섣불리 교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구조에서는 김 처장이 바뀌더라도 책임감보다는 정치적으로 무난한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상태에서 처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반면 장 변호사는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평가를 받는 자리였는데 못 보여줬다면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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