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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尹, 가상화폐 공약 차이는…'제도권 편입' vs '5000만원 비과세'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6:41

이재명·윤석열, 19일 가상자산 정책 발표
李 "가상자산 인정안했던 정부, 사과한다"
尹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시장 표심 공략에 나섰다. 가상자산 참여율이 높은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과 기준선을 동일 설정하는 데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 李 "가상자산 부정해 시장발전 지체, 사과한다…법제화 약속"

이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한 입법 보완부터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미림타워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시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리잡아가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 발행을 원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했다"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점을 주 성과로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조정' 공약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250만원 (현행 기준이) 과하니 면세점을 올리자는 주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다만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하는 것인지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leehs@newspim.com

◆ 윤 "가상자산, 주식처럼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

윤 후보는 가상자산과 주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공약을 전면에 건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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