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발행, 은행 공신력 받은 거래소만 허용"
"선정비·후과세가 원칙…거래 기반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가산자상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leehs@newspim.com |
윤 후보는 "전세계 가산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일찌감치 블록체인 기술 발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신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 IOC 허용 ▲NFT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가 오히려 규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행위자 규제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설정은 그렇게 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상시장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다. 가산시장 행위를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국내 코인발행 허용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코인발행을 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한다면 투자비용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본인의 철학에 대해선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을 때에도 늘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차피 (가상자산을) 인정할 것이라면 왕성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억누르기보다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된 상황에서, 적절한 과세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과세는 선(先)정비·후(後)과세가 돼야 한다"며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진흥청도 만들고,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를 추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나서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며 "양도세 5000만원 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더 많은 분이 가상자산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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