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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沈, 양자 토론 강행에 반발...국민의당,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5:10

이태규 "정치적 의도 다분한 담합 토론"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재명 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을 주관 방송사에 제안한 상태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건 완전히 불공정 선거"라며 "이런 불공정 선거를 획책하는 기득권 정당들에 대해서 방송사가 같이한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이 본부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하고 SBS가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며 "네 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다. 방송사의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성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법원이 현명히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입 여부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례에 준해서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법정 토론이 아니라 방송사 주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2007년도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토론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당의 양자토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안철수 후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두 당이 양자의 토론을 통해 안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차단하고 이번 선거를 두 당만의 기득권 선거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는 담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추후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 캠프에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전날 "심상정을 배제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 배제가 아닌 심상정이 대표하고자 한 우리 사회 약자와 서민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자토론에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양당의 양자TV토론 합의를 규탄하며 4자후보가 참여하는 방송토론 요구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14 kilroy023@newspim.com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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