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수사자료를 넘겨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뉴스핌 DB] |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은수미 시장은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기소된 혐의에 대해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변론 후 재판부가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라고 묻자 "네" 라고 간결하게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이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 넘겨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를 통해 터널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청탁과 지인에 대한 승진 등 인사청탁을 했고 A씨는 은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은 시장은 재판을 하루 앞 둔 지난 18일 SNS를 통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다시 재판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입장문에서 은 시장은 "서른이 되던 해 민주와 자유를 위한 도전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의미있는 일을 하다 법정에 섰던 적이 있다"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또 "취임 후 43개월 동안 압수수색만 18번에 40건 가까운 고소고발을 당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5일 열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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