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참람한 붕괴사고, 건설안전의 전기로 삼아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3:56

[서울=뉴스핌] 이동훈 부장(부동산 선임기자) =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벌어졌다. 철거 대상 건물도 아닌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 것. 이같은 사고는 52년 전인 1970년 입주 직후 벌어진 서울 마포구 와우시민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다.

6명이 현장에서 사망 또는 실종한 인명피해가 무엇보다 가슴 아프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붕괴사고라는 시각이다. 후진국형 건물붕괴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와우아파트는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주택형태가 막도입된 직후였고 건축업자 역시 서울시 발주를 하도급 받은 무면허 업자였던 탓에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전세계적인 아파트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국내 주택전문건설업체의 '종가(宗家)'격인 회사의 공사에 벌어진터라 이번 사태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파는 더 크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분노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당사지자체인 광주광역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중단을 처분한 상태다. 여당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조기에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여론 역시 차갑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선정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잇따라 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단지들은 브랜드명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칫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건설업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판국이다. '토건족'이란 전통적 적폐 취급과 함께 애꿎은 인명 피해만 안기는 쓸모없는 산업이란 인식이 급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격앙된 국민 감정에 따라 단죄돼야할 가치 없는 산업일까? 후진국형 사고 한번으로 본말이 전도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사태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의 총수를 처단하고 회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건설업을 적폐로 몰아붙일 기회가 아니다. 수학여행 버스 사고로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면 수학여행을 중단시키는 70년대식 대응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은 대규모 고용과 생산이 일어나는 산업이다.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보다야 못하지만 건설업은 현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자와 고용 및 취업 유발계수를 갖고 있는 업종이다. 정부 산하 산업연구원의 산업통계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설업종의 취업계수는 6.48로 전 산업평균 5.62를 훨씬 상회한다. 나머지 지수도 마찬기다. 고용유발계수는 8.36으로 제조업의 두배에 달하며 취업유발계수 역시 10.82로 제조업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다. 농림어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가운데 건설업은 최고 수준의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건설업을 단죄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국내 SOC(사회간접자본)와 주택 건설이 서서히 잦아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경제의 주춧돌, 아니 기둥을 맡고 있는 건설업을 죄인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건설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의 기둥이라는 사실은 단적으로 나타난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토건족'을 비판하며 '적폐'인 SOC사업 축소를 선언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사상 최대인 28조원의 SOC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25조원에 달했던 지난 2010년 SOC 예산보다도 10% 이상 많은 규모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부는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25조원 이상의 SOC예산을 편성함으로써 5년간 평균치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봉인'한 건설토목 예산을 다시금 끌어올린 것이다.

지속되는 건설업자에 대한 비난, 일벌백계라는 이상한 논리에 따른 과도한 처벌들. 건설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내 건설업의 위축을 가져다준다.

과거 2000년대 초반 한 대형 그룹사 총수가 이사진 회의에서 계열 건설사 사장에게 "돈 안벌어도 좋으니 욕 좀 먹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풍문처럼 욕먹고, 과도한 처벌을 받느니 건설을 중단하려는 대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 알다시피 잇단 정부 규제로 인해 건설업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 전자, 통신, 바이오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란 이야기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도 한 30~40년 뒤엔 중동처럼 빌딩 하나 짓는데 외국기업을 불러야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건설업에 대해 새로운 시대개념인 안전 '테제'를 심어야할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건설업을 '폐기'해야한다는 식의 비난 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을 도입하더라도 건설업에서 이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라는 부분에서 건설업은 '죄인'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2020년 기준 건설업 근로자는 약 228만명으로 제조업의 55% 선이다. 반면 재해자수는 2만6799명으로 제조업에 조금 못미치며 재해율은 1.17%로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다만 이같은 '다재해'는 건설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건설업은 그들이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냉정을 되찾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고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 말했듯 건설업은 마녀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주춧돌이자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밉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를 뽑을 것인가? 건설업에 대한 단죄가 아닌 안전불감증에 대한 단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