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한 야산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ha를 태우고 산림과 소방, 행정당국에 의해 6시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9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8분쯤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3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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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시38분쯤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39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과 소방, 고령군 등에 의해 산불 발생 6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 10분쯤 큰불길이 잡혔다.[사진=산림청] 2022.01.19 nulcheon@newspim.com |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2, 지자체 4)를 투입하고, 산불진화인력 142명(산불특수진화대 8, 산불전문진화대 29, 산림공무원 67, 소방 15, 의용소방 15 기타 8)을 동원해 산불 발생 6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과 소방, 고령군은 방화선을 구축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등 밤새 진화에 총력을 쏟았다.
산림당국은 이날 불로 산림 1.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겨울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자칫 큰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