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인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 전 의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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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30억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이 26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1일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며 검찰이 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이후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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