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김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 주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60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 김포와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분양대행·광고 수수료 등을 부풀려 준 뒤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분양대행 수수료 부풀리기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500여가구의 분담금이 가구당 190만∼250만원씩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인 계좌에서 33억원가량을 횡령해 차량구입비와 아파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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