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아내의 친한 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15일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처와 친한 친구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2.01.1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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