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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용적률 500%‧4종 주거 신설"…"대못 규제 초과이익환수‧분상제 완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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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 상향 시 1기 신도시 조망권 훼손
정비사업 독소 조항 완화‧기부채납 비율 손질 필요
1종 일반주거 지역 규제 완화로 공급난 해소
용적률 500% 상향 시 1기 신도시 조망권 훼손
"정책적 세밀함 아쉬워…핀셋 규제 완화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중 '용적률 500% 상향과 4종 주거지역 신설'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먼저 손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단지들 중 노후도가 심각한 단지와 다세대·연립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조합설립과 정밀안전진단 신청 조차할 수 없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공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비사업을 막고 있는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거철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에서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1.14 ymh7536@newspim.com

◆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고밀도 난개발 우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서울)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용적률 500% 상향과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고밀도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조권과 주거 환경을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과 분당‧중동‧평촌‧산본 평균 용적률은 169~226%수준이지만 이 후보가 발표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현행 법적 상한률(250~300%) 보다 최대 274%가 상향되지만 층고제한 등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윤지해 부동산R 114 연구원은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될 경우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와 고밀도 난개발이 발생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4종 일반 주거지역 신설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 1~3종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서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새롭게 추가될 경우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서울시에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 등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추가로 발표한 4종 일반 주거지역 만들어 질 경우 사업 철회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총 1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등을 해제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1종과 2종 주거시설에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다수인 서울의 경우 현행 용적률은 100~200% 사이로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3층 이하의 주택만 들어설 수 있다.

만약 4층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를 짓거나 5층 이상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상에서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워 건물 전체 혹은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필로티 공법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법은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종과 3종은 대단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거취약 시설이 밀집된 노원구와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등 대부분 정부가 추진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서 탈락된 곳들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 서울의 경우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곳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4종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노후도가 심각한 자치구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며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개발 정책은 건설업계에서는 반기고 있지만, 국회와 법령 등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최고 '난제' 기부채납‧분상제‧초과이익환수제 내용 빠져

전문가와 시장은 이 후보가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실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용적률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맞춰 시·도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 용적률 상한선이 법적 상한선(300%)보다 낮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재건축 단지는 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 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최근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은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를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게 불 보듯 뻔 한 데 누가 하려고 하겠다"며 "특히 기부채납 비율도 너무 높은 편이고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업지별 특성 고려한 세밀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단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경우 과도한 정밀안전진단 규정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보완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다만 용적률 상향과 4종 일반거주지역 신설을 통한 개발 사업은 공급확대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재건축‧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자극시킬 수 있다"라면서 "특정지역만 규제 완화 수혜지가 될 경우 자칫 투기심리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공 기여 비율과 층수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면 적정선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보지 않게 통제하겠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명확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공약 내용 대부분 수용 가능할 수 있지만, 정책에 세밀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위해선 각 지역별 특성과 주거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이후 맞춤형 정비사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를 보듯 무분별한 공급과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닌 것처럼 적절한 공급대책과 규제완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부동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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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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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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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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