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도록 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개정된 조례 96건, 규칙 9건을 이날 공포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 부칙 제7093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도 3년 더 연장했다.
시는 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용을 현실화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총 96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또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등 9개 규칙안을 내년 1월13일 자로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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