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사범을 단속한다.
13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 해·육상을 연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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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해경청]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건 2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경북 영덕군의 소형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만 골라잡아 선박용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신주철 수사과장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증거수집·자료분석 등을 통해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생침해사범 목격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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