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조합법인 주식회사 상장한다고 속여
재판부 "피해자도 일부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체가 없는 회사의 '깡통주식'을 팔아 54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7억9000여 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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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사기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다단계 사기로 인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마비시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가 주로 가정주부와 직장인 등으로 이들이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형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4월 10일 긴급체포됐다가 13일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같은 범죄 행위를 지속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성은 커녕 범죄 수익 은닉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등 범죄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서 "피해액의 3분의 2는 이미 회복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아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든 주장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산정에서 제외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조합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상장예정인 회사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법인은 주식회사로 상장될 예정도 아니었고 사업 실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21일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4억5886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센터장 역할을 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측도 역시 부과된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