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 징역 12년·옥중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중형 확정 후 구치소→교도소 이감 피하기 위해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단계 사기로 중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방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6)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한 다음 조사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자체만으로 명백하게 범죄행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것이 아닌 점, (범행으로 인해) 형사사법 기능에 심각하게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주 씨를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한 이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하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주 씨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또다른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 확정받았다.
주 씨는 복역 중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이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지방 교도소로 이감돼야 하는데 추가 고소를 당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주 씨는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건 당시 수감된 상태에서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통한 잦은 접견을 한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비난을 사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