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박주민 의원과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토론회에 참석한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 [캡쳐=유튜브 박주민TV] 2022.01.12 krawjp@newspim.com |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을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송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1990년에 법률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패소에 따른 부담 비용이 늘었다. 과도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공익소송에서 원소가 패할 경우 비용 부담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 소송에서 원고 피해 사례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과 ▲농약 중독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패소 사건을 들었다. 두 사건에서 원고는 패소하면서 각각 692만원과 950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어 "패소자 부담 원칙은 소송 남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는데 실제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없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독일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저렴해 공익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이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면 비용 부담이 재판 청구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적정한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소송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은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람과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익 소송 활성화가 인정되는 분야를 정하고 개별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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